[단독] 열 살배기 편지 띄운 檢… 68세 서훈 부정맥 호소

구속심사서 ‘감성 전략’ 맞불

영상서 “아빠 안 구해준 사람들 미워”
檢 ‘국가가 보호 못 해’ 메시지 전달
서훈측 “건강상 구속은 부당” 강조

양측, 바다에 빠진 경위 놓고도 설전
“실족 가능성” “구명조끼 설명 안 돼”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영장심사 출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각각 재판부에 ‘감성 호소’ 전략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이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서 전 실장 측은 “배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2일 역대 최장인 10시간 넘게 진행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고 이대준씨의 열 살배기 딸이 쓴 편지를 파워포인트(PPT) 영상으로 띄워 서두를 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양이 쓴 “함께 캠핑을 가고, 공원에서 놀아 주시는 자상한 아빠였다”, “자장가도 불러 주던 아빠를 이제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리워 눈물이 난다”, “아빠를 구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에 보여 주며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됐는데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서 전 실장 건강 상태를 들어 사법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68세인 서 전 실장에게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 증상이 있는데 갑자기 추워진 겨울 날씨에 언제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또 양측은 이씨가 사건 당시 바다에 빠진 경위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실족이 원인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무리하게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박을 타고 해당 지역을 현장 검증한 영상을 통해 ‘유속이 빨라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그럼 그 빠른 물살 속에서 구명조끼를 어떻게 구해 입고 있었나. 미리 떨어질 걸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바다에 구명조끼가 떠 있던 것을 주워 입었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구체적인 이동 경위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자살이라곤 할 수 없으니 실족을 주장하는 것인데, 바다에 빠진 경위를 검찰이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구속 후 처음으로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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