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1심 “유감…항소심 다툴 것”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07 11:42
수정 2022 12 07 11: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의원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 야간에 전화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가 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 시민 생활 자유란 민주주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거와 무관한 당내 특위 활동을 위해 실무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걸 매수행위로 판단한 선거법 위반 부분 등은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을 명백하게 오인한 것이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와 관련해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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