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코인시장서 퇴출… 개미들 “재산 절반 사라져” 분노

법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장기적으로 투자자 손해·위험 방지”
4대 거래소, 오늘 오후 거래 종료
30일 내 개인지갑·해외로 옮겨야
가격은 1585원→500원대로 폭락
위메이드 “본안 소송·공정위 제소”

법원이 위믹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위믹스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 측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갖고 있던 위믹스가 휴지조각이 돼 버린 홀더(보유자)들은 법원의 결정은 물론 위메이드 측에 대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송경근)는 위믹스가 지난달 24일 닥사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위믹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기각 소식에 위믹스 가격은 곧장 반토막이 났다.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초단타 매매 등이 이뤄지면서 한때 업비트에서 1585원까지 치솟았던 위믹스는 1100원대로 떨어지며 혼조세를 보이다가 순식간에 500원대로 고꾸라졌다.

위믹스 홀더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선 “간신히 700원대에 팔았다”며 안도하는 이도 있었지만 “재산의 절반이 사라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하는 투자자도 있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4개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홀더들은 각 거래소에서 약 30일 이내에 위믹스를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위메이드 또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8월 2만원대에서 같은 해 12월 18만원대로 급등했었다. 위믹스 사태로 3만원대로 떨어진 위메이드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이날 줄줄이 하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5만 1000원으로 낮췄고, NH투자증권도 8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올 초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신청 사태’에 이어 이번 위믹스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닥사의 자율규제 권한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업권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개별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 측이 마련한 상장·상장폐지 기준 등에 효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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