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1심 당선무효형… 항소할 듯
강병철 기자
입력 2022 12 07 22:20
수정 2022 12 08 01:40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야간에 전화 선거운동 불법 인정
정치자금 불법 기부 행위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선고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보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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