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내리쳐 교도소 동료 살해한 50대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12 08 16:29
수정 2022 12 08 16:29
법원 “잔혹하고 반사회적”…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원주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60대 수형자 B씨의 머리를 나무 밥상 모서리 부분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동료 수형자인 B씨에게 잦은 짜증은 물론 사사건건 괴롭혔고,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갑자기 흥분할 일이 없었는데도 책을 보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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