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범죄”…‘이태원 희생자 모욕’ 20~30대 남성 3명 기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09 11:29
수정 2022 12 09 11:29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9월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로 20대 2명과 30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20대 1명은 직업이 없다. 다른 2명은 일용직·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이다.
이들은 참사 다음날인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 희생자에 대한 음란글을 게재하고,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을 올려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글을 올린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이들을 추적해 지난달 18~30일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희생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생존자·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강한 반인권적 범죄다”라며 “사건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20대 남성은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희생자에 대해 음란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작성자를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반인권적 사안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 14건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이날까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명에 대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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