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 안 해”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09 17:45
수정 2022 12 09 17: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9일 권오수(64)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이하 블랙펄) 임원 민모씨(구속)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민씨는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달 말 귀국했으며 체포됐다.
민씨는 앞서 진행됐던 지난 2일 공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이 “지난 2010년 11월 3일 김건희 명의 계좌로 9만주를 매수했는데, 증인 민씨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했는가”라고 묻자, 민씨는 “기억이 없고 김건희 명의 계좌를 모른다”고 일축했다.
민씨는 또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김씨의 변호인에게 “관리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화로 직접 주식을 거래한 내용도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와 일치한다.
검찰은 2일 공판에서 민씨가 김씨에게 문자로 받은 것과 같은 금액과 수량의 주식 주문이 몇 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실제 실행된 기록을 제시하며 “이 거래는 김건희씨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 거래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매도 물량은 민씨의 증권 계좌로 매수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2일 공판을 통해 ‘주가조작 선수’ 김씨가 민씨에게 ‘12시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민씨는 ‘준비 시킬게요’라고 답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김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7초 후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주 매도 주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통해 민씨에게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온 이후 주가가 떨어졌다”며 “이를 고려하면 증인과 김씨가 장내 대량 매매로 시세를 부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이에 민씨는 “그게 사실이다”라며 “김씨가 빨리 매도 주문을 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참여자들이 물량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서둘러달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 파일은 블랙펄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노트북에서 검찰이 지난해 9월 확보했다.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 계좌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겨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씨는 앞선 공판을 통해 작성 경위에 대해 “파일을 처음 본다”며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일축했다.
민씨는 이외에도 수차례 ‘김건희 계좌를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 측 심문에 반복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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