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중단”…법원, 더탐사 기자에 한동훈 자택 접근금지 명령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2 11 14:41
수정 2022 12 11 14:46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집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강 기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피해자의 지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위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점, 강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이 법무부 장관의 공무차량이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시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더탐사 김모 기자는 9월 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조치에 더탐사 측이 반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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