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前팀장 무기징역 구형… 檢 “일벌백계”
특경법 적용 피해액 역대 최대
공모한 가족들도 3~5년刑 구형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렇게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분양,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벌금 3000만원과 함께 약 1148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48억원도 특경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 적용액 최대치”라면서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수많은 분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일는 다음달 11일이다.
특경법상 횡령 사건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무기징역 구형 사례가 많지는 않다. 2012년 ‘9조원대 금융비리 사건’의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2016년 수조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조직의 2인자 강태용씨 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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