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보호 외친 檢… 전담부서는 없다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12 12 20:40
수정 2022 12 13 00:20
지난 정부서 ‘피해자인권과’ 폐지
피해자구조금 2년 새 15% 급감
지원 담당관도 전국 3명이 전부
대검, 신설 요구에도 논의 제자리
가해자 인권 챙기다 피해자 뒷전
12일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찰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2019년 305건까지 늘었다가 2020년 206건, 지난해 202건으로 줄었다. 지급 액수도 2019년 115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96억원, 지난해 98억원으로 2년간 15%가량 감소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로 죽거나 다치고도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은 검찰의 주요 사무 중 하나로 대검찰청은 2008년 대검에 ‘피해자인권과’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이후 10여년 동안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건수와 액수 등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피해자인권과가 폐지된 이후 실적이 떨어졌다. 피해자인권과가 폐지되며 해당 업무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등을 담당하는 대검 형사4과로 이관됐다.
관련 인력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법률 상담, 법정 동행 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2015년 전국 35개 지검과 지청에 공익법무관 35명이 배치돼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개 지검에 3명이 전부다. 법무관 임용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는 지난달 9일 “검찰의 본질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인권보호기관”이라며 피해자 인권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인권과 재설치 등을 담은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립된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당역 사건 등을 봐도 피해자 보호에 좀더 많은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 인권에 비해 피해자 권리 보호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2017년부터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고검검사급(차장검사)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4개 지검과 지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특보인 김가헌 변호사는 “최근 피해자 권리와 관련한 제도가 많이 도입됐으나 그동안 가해자 인권 보호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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