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前서울청 정보부장 등 정보라인 오늘 송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13 11:06
수정 2022 12 13 11:06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다만 보고서 삭제가 박 전 부장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남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경우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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