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강제추행치상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14 15:44
수정 2022 12 14 15:45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박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뒤 7개월간 수사한 끝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박 의원은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젠더신고센터에 성추행으로 신고된 이후 5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당에서 제명됐다.
박 의원은 6월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즉각 ‘2차 가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고소대리인 윤예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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