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적절한 구조행위했다”…‘복어 피’ 혐의도 부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항소심 첫 공판

‘계곡살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남)는 2022년 10월 2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검찰이 ‘계곡 살인’ 이은해(31)의 범행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간접 살인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2심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이씨와 공범 조현수(30) 측은 “적절한 구조행위를 했다”면서 간접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며, ‘복어 피’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부인했다.

검찰 “심리지배 판단 재고 요청”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리지배 여부에 관해 항소심에서 판단을 재차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가 이은해에게 심리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면서 “그런데 원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리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리지배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심리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은해·조현수 “적절한 구조행위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가 사망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그가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반면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은 적절한 구조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물에 뛰어들게 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즉 적극적 행위에 따른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씨 등이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 간접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씨에게는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이 종료되면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왜 ‘직접살인’ 인정되지 않았나
이은해 ‘도주 5개월만의 검거’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경찰은 이씨의 아버지를 설득해 이은해가 자수를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씨가 자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2019년 6월30일 저녁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 4m 높이에서 남편 A씨를 뛰어내리게 종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4.16 뉴스1
만약 1심 재판부가 이들의 범행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면 ‘심리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직접 살인의 전제로 제시한 심리지배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교제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했다”면서 “통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작성한 글, 증인 진술 등을 고려하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만한 요구까지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실제로 피해자가 강에서 웨이크보드 탑승을 거절한 적도 있고, 계곡 살인 사건 당일에도 처음에는 다이빙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직접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계곡물로 뛰어내리게 했더라도 이 같은 유도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피해자가 구명조끼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한 행위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는 먼저 다이빙한 조씨 등이 자신을 구해 줄 거라고 믿고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했더라도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떨어뜨린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결정적 행위는 물속에 빠진 채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구조하지 않은 것”이라며 “작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은해 측 “횟집 점주 증인으로 신청”
지명수배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SNS 캡처
이씨와 조씨는 살인 외에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1심에서 이들은 두 차례의 살인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복어독이 든 매운탕을 먹이려고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것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명백히 드러난다”면서 “피고인들은 장난식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주장하지만, 3시간에 걸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온다”고 평가했다.

또 “장난이라면 그 자리에 동행한 지인들이 매운탕을 먹을 것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거나 “피고인들은 검찰 첫 조사 이후 도주했는데,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새로운 증거로 확보된 것이 도주의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낚시터 살인미수 건에 대해선 “조현수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서 “피해자가 조현수를 뒤에서 밀어 함께 저수지에 빠졌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이씨 측은 복어 피를 먹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구두로 확인한 결과 (횟집에서의) 결제 내역은 복어가 아닌 광어와 전복이고, 실제로 복어를 먹였더라도 복어 독이 있는 내장이 손님에게 전달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횟집 점주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 11일 오후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횟집 주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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