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서울대 음대 교수 징역 1년 실형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2 14 22:08
수정 2022 12 15 07:12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강혁성) 심리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정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면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강제추행에 대한 합리성·상당성·객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직접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평결을 선고에 참작한다.
A씨는 2015년 대학원 제자로 알고 지내던 B씨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이 2020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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