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해피격’ 김홍희 공소장 입수…“허위월북 단정·더미실험 은폐”

“미리 정한 결론 따른 근거 부족발표로 본인·유족 명예훼손”
서훈 공소장엔 “허위 내용담긴 안보실 자료 작성·배부” 적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지난 9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한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신적인 공황 탓에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전 청장이 허위사실을 발표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사회통념상 월북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해 본인과 가족에게 낙인을 찍어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0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김홍희 전 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대준씨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그가 피격사망하고 시신이 소각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전 청장 등은 미리 정한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해 허위 내용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 범행 배경을 적시했다.

검찰 “‘해경, 붉은 구명조끼 없어졌다’며 허위사실 발표”구체적으로 검찰은 해경의 1·2차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다며 당시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담았다. 2020년 10월 22일 수사 발표당시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 색 계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단 사실을 확인했고 침실에 총 3개 구명조끼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중 하나가 발견되지 않아 그가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가 북측 민간선박에 자신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때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홍희 전 청장 공소장
또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씨 실종 당시인 2020년 9월 21일과 더미 실험을 진행했던 같은 달 26일의 조류 흐름, 수온, 조석 등 환경이 달라 “결과의 객관성이 낮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도 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험 진행 이튿날 뒤인 28일 김 전 청장은 결과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에 ‘조류 예측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족 측에서 해경에 ‘더미 실험 조류예측 분석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김 전 청장은 잘못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 초 부하 직원을 통해 “(유족에게) 자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구조과장은 같은 달 10일 ‘인체모형 표류실험 관련 4개 기관 조류예측분석서는 없음’이라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했고, 이는 유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국가안보실 명의의 답변 자료를 작성하고 그 전후관계를 모르는 외교, 안보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배포해 이를 행사하게 했다”고 서 전 실장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훈, 김홍희 내년 1월 첫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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