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2 16 16:45
수정 2022 12 16 16:45
“주식시장 교란, 공정한 경쟁 저해”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 ‘전주’ 의혹은 수사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16일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81억 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 나머지 공범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씨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시세 조종을 통해 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을 대신 거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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