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돼 달라”며 한밤중 여성전용고시원 침입한 나체男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2 18 15:24
수정 2022 12 18 16:08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23일 오후 9시 58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가 건너편 건물의 여성 전용 고시원에 있는 피해자 B씨를 봤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침입 당시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윤 부장판사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 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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