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선거 수사는 쫓기듯… 마약범죄·대형참사 수사도 한계
직접수사 노하우 없어질까 우려
공소시효 한달 남기고 600명 송치
보완수사 요구나 직접수사 난관
마약 소지·투약 보고도 손도 못대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부작용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 진행해야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 범죄다. 선거 범죄는 가뜩이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하면 보완수사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이달 초 발표된 6·1 지방선거 수사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노출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선거 범죄에 대해 아예 검찰 수사 개시도 불가능해 더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몇 달 이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정작 재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삼성 불법 합병’ 사건 등과 같은 복잡하고 방대한 범죄는 신속하게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수개월에 걸쳐 생성한 수만쪽의 기록을 기소 검사가 원점에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사장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십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해 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돼 결국 중대 범죄자를 모두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면 국가·사회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이 국민 불편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크다. 인권단체나 시설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받았던 장애인들이 스스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를 보내 검찰에 ‘경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형식적인 기록 검토만으로 보완할 부분을 찾으라는 것은 한강 물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관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고성 고발’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 제3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 목적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며 “제도의 오남용 걱정으로 아예 이의신청조차 못 하게 하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직도 합의가 덜 된 상황이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참여 기관에 개정 수사준칙 초안을 보내 협의를 끌어내고 있지만 연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검경은 여전히 ▲보완수사 요구 기준 마련 ▲고소·고발 사건 이송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 폐지 등 구체적 안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조정도 문제로 거론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어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공 수사는 안보 의식부터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들이 있는데, 폐지를 1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쌓아 온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경찰이 넘겨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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