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회유·협박’ 혐의 양현석, 오늘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22 09:00
수정 2022 12 22 09: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기소됐고,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양 전 대표는 A씨를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범죄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데 성공했고, 이로 인해 아이콘이 한국·일본에서 활동하며 얻은 경제적 이익은 최대 주주이자 실질 대표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후 제보자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이 같은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고 진술하자 A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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