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 유지
김소희 기자
입력 2022 12 23 14:27
수정 2022 12 23 16:5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3일 이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이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24시간 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놓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두는 등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된 이씨는 지난 16일 구속되자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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