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으로 전역…법원 “강등 처분 임시 중단하라”

법원, 강등 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
“강등 사유 등 본안서 면밀히 따져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4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지휘 부실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의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의 사유가 합당한지, 재량권 일탈 여부가 있는지 등을 본안에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등 처분으로 인한 전 실장의 불이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28일 본래 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로 전역식을 치르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으로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달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가했다. 이에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 효력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징계와 별개로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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