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피격 이어 ‘강제북송’ 서훈 조사
강병철 기자
입력 2022 12 26 22:38
수정 2022 12 27 02:28
국정원 조사 조기 종료 혐의
정의용 전 실장도 소환할 듯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 전 실장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시킨 배경을 캐물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들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틀 뒤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어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서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당시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따를 전망이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첩보 삭제 등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또 검찰은 사건 은폐와 월북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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