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특수본 수사 탄력 (종합)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27 00:35
수정 2022 12 27 00:35
핼러윈 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을 통해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특수본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법원에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앱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해 잠을 잔 사실을 확인했다.
최 과장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그가 고의로 직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소방·구청 등 관련 기관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법리를 구성하고 우선 용산지역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 28분쯤부터 지휘 선언을 한 11시 8분 사이 전화 통화나 무전 지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구조의 골든타임에 최 서장이 현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의 신병 확보도 특수본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늘어나는 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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