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체불임금 업무개선으로 피해자 30명 구제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12 28 17:15
수정 2022 12 28 17:15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피해 복구를 위한 업무개선 지시에 따라 구공판 비율을 확대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운영한 결과 32명의 피해자가 사업주로부터 6억6200만원의 임금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12명은 체불임금 9500만원을 변제받았다.
업무 개선 이후 부산지검은 5년 내 임금체불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재판에 넘긴다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원칙을 세우고 구공판 비율을 늘렸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그동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약식기소로 벌금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 개선 이후 3개월 동안 체불 사건 구공판 비율은 31.7%로, 지난해 5.0%보다 크게 늘었다.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업자가 체불 임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위해 소환조사를 실시하자 중대성을 인식하고 근로자 2명에게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또 노무사와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형사조정팀을 구성해 체불 사건의 합의율도 높였다. 지난 3개월간 조정 성립률은 71.0%로 올해 1~9월 성립률 30.2%보다 대폭 높아졌다. 형사조정으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원양어업 선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6억5000만원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선원 전원에게 임금 지급을 확약하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사업주는 고가의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달 약속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해왔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3개월 동안 형사조정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확약하는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피해 근로자는 30명, 금액은 6억5700만원 이었다. 이중 10명에게는 체불임금 9000만원이 실제 지급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하고, 근로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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