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구 기각 → “원고가 졌습니다” 쉬운 판결문 호평… 보편화까진 먼 길

장애인 원고 요청 재판부가 수용
입법 부재·법원 예규 관습 한계도

그림을 첨부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 일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쉽게 쓴 판결문 형식인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이 처음 나와 호평이 이어졌지만 의무 규정이 없어 보편화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가 지난달 2일 작성한 첫 이지 리드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딱딱한 문장 대신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일상적 표현이 쓰였다. 재판부는 또 각자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삽화를 넣어 기각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장애인인 원고 A씨는 “(일자리 사업) 면접 시간이 다 돼서야 수어통역사를 만났고, 추가 시간을 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은 A씨 측이 “(수어 통역을 위해)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탄원서를 냈고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작성됐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는 2일 “판사들의 업무 부담과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 판결문은 긍정적 변화이자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지 리드 판결문은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 등은 선언적 권고와 독려에 그친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로 규정돼 있지만 이지 리드 판결문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사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쉽게 풀어 쓴 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률 용어를 순화하려는 작업을 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2020 ~2021년 법원 조사심의관들이 어려운 용어를 대체하는 표현을 내부 회보에 소개하는 작업도 했지만 지금은 중단됐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예규 등에 따라 판결문 작성의 관습이 굳어졌고 판결의 명확성을 고려하면 당장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많다”면서도 “내부에서 당사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도를 공론화하고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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