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소환…‘제3자 뇌물죄’ 성립이 최대 쟁점

현직 제1야당 대표 첫 검찰 포토라인에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과 공방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혐의로 징역형
법조계 “후원금, 용도 변경 연관성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이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가였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과 특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복수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할 때 성립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의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해결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두산그룹 소유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39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각각 후원하고 인허가 편의를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사건과 과거 검찰이 기소했던 제3자 뇌물 사건 구조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도 이때 세워졌다.

이외에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 주게 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인이 토지를 싸게 넘겨 받도록 했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남FC 사건에서는 시민구단의 후원금을 누구의 이득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성남 시민의 이익”이라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김정철 변호사는 “후원금과 용도 변경에 대한 연관성이 관건”이라며 “후원 기업의 의도, 성남시와의 공문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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