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한 달여 만에 재개… 돈줄 압박받는 김만배, 입 열까
강윤혁 기자
입력 2023 01 08 22:10
수정 2023 01 08 23:53
13일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공판
일간지 간부에 3억 더 건넨 정황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오는 13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공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대장동 공판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6일 김씨를 23일 만에 다시 소환해 대장동 개발이익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 상당의 지분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이 대표 측에 전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부인하며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대표이사 이한성씨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들에게 은닉하라고 지시한 275억원 중 148억원 상당의 수표를 압수하는 등 김씨의 돈줄을 끊으며 압박해 왔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동료 언론인들과 수억원의 자금을 거래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서울신문 1월 6일자 10면>이다. 김씨는 2019~2020년 한 일간지 간부였던 A씨와 6억원, B씨와 1억원, C씨와 9000만원 등 동료 기자들과 금전 거래를 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는 2019년 상반기쯤 추가로 수표 3억원이 건너간 정황도 발견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금전 차용 관계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기자들 수십 명에게도 골프 접대를 통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법무법인 선임료 120억원의 적절성 등도 확인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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