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용 설 연휴 전 소환… ‘강제북송’ 수사 이달 내 마무리

“文정부, 북송과정 매뉴얼 어겨”

포승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탈북 어민… 3년 전 강제북송 사진 첫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이달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르면 설 연휴 전 정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 조기 종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수정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매뉴얼에는 귀순·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 북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들은 국정원 매뉴얼은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일 뿐 정책 판단을 내리는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월에는 서 전 원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초 평검사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담당 수사팀이 개편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더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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