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역기자 등 ‘가평 레저 비리’ 14명 기소
신동원 기자
입력 2023 01 09 20:44
수정 2023 01 10 06:27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 업체 회장 A(60)씨와 대표 B(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역지 기자 C(63)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공무원 출신 브로커 D(63)씨와 E(63)씨를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2021년 7월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에게 광고비로 위장한 약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D씨와 E씨는 2019년 6월∼2020년 10월 설계비로 위장해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부터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주변 나무를 마구 베거나 준설했으며 무허가 음식점도 운영해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가평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강제 철거까지 계획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000㎡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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