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출소까지 대비”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11 14:54
수정 2023 01 11 14:54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횡령사건 1심…아내 징역 3년
법원 “출소 후에도 범죄수익 누리겠다는 계산 드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범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151억 8797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추징이나 몰수의 형태로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으며, 복역 후 범죄수익에 따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드러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사 회장이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사실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에는 이씨뿐만 아니라 이씨의 아내 박모씨와 이씨의 처제·여동생도 함께 기소돼 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특히 아내인 박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점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인 박씨에게 징역 3년,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가지고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박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이씨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벌금 3000만원, 약 1147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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