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前 울산시장 기소

“민원 청탁과 함께 2000만원 받아”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송철호(73) 전 울산시장이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전 시장의 지방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K(68)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 K(56)씨, 중고차 사업가 J(65)씨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K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선거 사무실에서 J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골프공 박스에 현금 2000만원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던 J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J씨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K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면서 202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K씨는 J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압수한 선대본부장 K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보통 골프공이 아닌데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J씨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수사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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