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건으로 이재명 소환 통보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16 13:56
수정 2023 01 16 13:56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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