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패소 땐 대장동 무산 우려… 김만배, 변호사비 대고 전방위 구명
성남1공단 소송에 올인 왜
李, 성남시장 취임 뒤 공원화 발표
1심 승소→2심 패소 뒤집히자 비상
金, 권순일과 송전탑 소송 A 선임
李 3심 승소 때 ‘즉각 선고’에 안도
“파기환송은 1년 더 걸릴 텐데 놀라”
“金, 친한 대법관에게 부탁했다 해”
변호사비 대납·대가성 여부 도마에
“화천대유가 법률자문할 이유 없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1기 공약이다. 이 대표는 당선 뒤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해 온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다. 그러자 신흥은 2011년 7월 성남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의 승소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가 2015년 10월쯤 대형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를 선임해 성남시장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 것도 그 같은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A 변호사는 권순일 대법관과 ‘대장동 송전탑’ 소송을 함께 맡았다가 논란이 되자 퇴임한 인물이다. 이 같은 정황은 ‘정영학 녹취록’에 송전탑 소송 당시 김씨가 “지난번 대법원, 고법 하듯이 (행정소송을 제일 잘하는) A 변호사를 시켜야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기도 한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18일 파기자판(원심판결 파기 후 대법원 스스로 선고)을 하며 최종적으로 성남시장의 손을 들었다. 한 대장동 관계자는 “파기환송이 나와도 최소 1년은 더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파기자판이 선고돼 놀랐다”면서 “김씨가 친분 있는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이 대표는 성남1공단 소송에서 같은 배를 타고 공동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송전에 뛰어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가 소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남시 소송에 대장동 일당이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 지원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화천대유가 성남시장의 법률 자문을 지원할 이유가 없으며 사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비는 기본적으로 성남시가 내야 한다. 이 경우는 대가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성남1공단 소송은 피고가 성남시장 외 5명으로, 이 대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성남시 소송이었으며 비용도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됐다”라며 “김만배가 변호사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는 모르나 이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더욱이 김만배의 작업으로 소송 판결이 뒤집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2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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