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모른다”는 김성태…檢, 물증·진술로 압박할 듯
김소희 기자
입력 2023 01 17 18:10
수정 2023 01 17 18:10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쌍방울그룹 수사는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CB 거래와 관련이 깊다.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이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20억원 상당의 쌍방울 CB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대북 사업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중국으로 64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72억원)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그를 디딤돌로 삼아 이 대표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전 부지사 등 측근 뇌물 혐의 등이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결국 입장을 바꿔 ‘폭로전’을 펼치면서 이 대표 측 관련 수사가 급속도로 진척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입국하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과 모두에게 상처 준 것이 제일 힘들다”며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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