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1심 20년형… 고의 살인 인정 안 해
한상봉 기자
입력 2023 01 20 02:07
수정 2023 01 20 05:59
“만취 상태로 위험성 인식 못 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 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두 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수면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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