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몇 분간 방치’ 치매환자 질식사…요양보호사 금고형

씹지 못해 평소 자주 사레 들린 70대 치매환자
3분간 홀로 방치, 4분간 17차례 음식물 떠먹여
법원 “입안·기도에 음식물 여부 주의 의무 소홀”

재판 자료사진. 123RF
식사 중 몇 분간 홀로 방치됐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진 치매 환자의 식사를 돕던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2020년 5월 15일 오후 5시 2분쯤 자신이 일하던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B(74·여)씨의 식사를 보조하던 중 B씨가 기도폐쇄로 질식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다진 음식 등 식사를 제공하던 중 약 3분간 B씨를 홀로 방치해 환자 스스로 음식을 먹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입안과 기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 4분간 17차례에 걸쳐 음식을 먹이기도 했다.

B씨는 인지능력 등의 저하로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을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경향이 있었고, 평소에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실 때 사레에 들리는 경우도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는 죽이나 다진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타인의 보조 없이 혼자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 법원은 A씨에게 B씨가 음식을 끝까지 삼키는지, 입안이나 기도 등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면서 “다만 아무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요양원과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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