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안 갚으면 장기적출”…‘더 글로리’ 방불케한 20대들

대학동창 납치·감금해 괴롭힌
20대 3명 징역 3년 6개월 선고
욕설·폭행 가하며 담배빵까지
빌린 돈 70배 달하는 2천만원
허위 지급각서 작성도 강요

“피해자 상처 자연치유 수준…
강도상해죄 아닌 공갈죄” 주장

법원 “죄질·범죄정황 매우 나빠”

재판 자료사진. 123RF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을 납치·감금한 상태에서 속칭 ‘담배빵’을 놓고 장기 적출까지 언급해가며 2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를 비롯해 동갑내기 B,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간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허위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 등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부인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이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D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D씨의 왼쪽 얼굴이 타박상으로 부은 모습과 입 안이 터진 모습, 팔목 부위에 남은 화상 흔적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증거로 미루어보아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 E(21)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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