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채용 강요 등 불법 막고…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법무부 2023 업무보고

노조 불법 파업 등에 무관용 방침
韓장관 “마약과 깡패는 공공의 적”
검경 협의체·전담수사팀 두기로
인구절벽 논의할 ‘이민청 신설’도
수사준칙 개정, 제2 검수원복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박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핵심 과제는 크게 ‘법질서 수호’와 ‘민생 범죄 대응’으로 양분된다.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처럼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를 엄벌해 법질서를 세우고 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반법치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대처”라며 “그동안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걸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채용 강요, 금품 갈취, 공사 방해 같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과 비타협’ 원칙을 내세웠다. 일부 노조의 채용 및 조합 장비 사용 강요, 불법 파업 등 최근 산업·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 장관이 강조한 법 집행 방해 행위는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도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이를 저지했다.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정치적 선동에 엄벌로 대응하겠다는 기조 역시 야당과 그 지지층의 행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민생 범죄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와 어린이집 근방 500m 이내에 거주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0m 제한을 상한으로 두고 법원의 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단순 성범죄자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하는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마약 범죄와 조직폭력 대응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 사금융 등을 일삼는 폭력조직을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4대 권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대응한다.

수사준칙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준칙 개정이 지난해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처럼 검찰권 확대로 나아갈 경우 야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