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 ‘D-1’…미리 보는 쟁점들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1 27 17:28
수정 2023 01 27 17:28
검찰,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
李 진술서 제출 전략…관련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대비해 1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줄곧 무고함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칠 쟁점은 ‘배임’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 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에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등을 알려주고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의 친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측근들 사이 유착 관계를 인지했고,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데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중 절반인 약 428억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알려진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를 거절하면 법원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직 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