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수익 은닉’ 측근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석 청구도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1 27 18:23
수정 2023 01 27 18:23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의 증거 없어”
‘보석 청구’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김씨와 공모해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의 증거가 없다”면서 “전제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 이사의 변호인도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1심이 진행된 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수익 은닉 주범인 김씨는 아직 이 혐의로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행위를 어떻게 ‘은닉’으로 볼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에 대비하고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1년간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여억원을 여러 차례 고액권 수표로 찾고 다시 소액 수표로 발행해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이사는 2021년 10월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이 대표와 최 이사는 지난달 16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구속됐다. 이후 각각 지난 12일과 20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은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 보석을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