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 01 28 11:08
수정 2023 01 28 11:37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종착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다시 차편으로 청사까지 이동했다.
그는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어도 봄 넘겨 아무리 권력 크고 강해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남욱씨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이같은 민관 유착으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받은 지 18일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