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묵비권에 재소환 불응할듯, 檢은 영장 청구 수순

李 사실상 진술거부, 재소환 불응할 듯
檢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를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2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추가 조사에 부정적인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다.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과정, 의사결정 경위,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날까지 추가 출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가 검찰이 요구한 시간인 오전 9시 30분보다 한 시간 늦게 출석한 데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것도 조사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로 꼽힌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는 검사 질의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 서문에는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면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이며, 대장동 일당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던 부동산 활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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