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유착 없었으면 성남시 6725억 이익”… 李 배임액 7.5배 늘어
檢 청구서만 150쪽… 혐의 근거는
1차 때와 달리 70% 적정이익 산정
사업 과정 李 최종 결재자로 판단
李 “모범적 공익 환수 사업” 맞서
‘김만배가 약정한 428억 뇌물’ 빠져
檢 “영장 사실엔 포함… 추가 검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가 이날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등 총 다섯 가지다. 범죄 혐의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청구서의 분량은 15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총 4895억원대 손해(배임)를 입혔다고 본다. 1차 검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며 적시한 651억원과 비교하면 약 7.5배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의 검토 의견 등을 근거로 적정 이익 비율이 70%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도 대장동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했다”면서 “(당시에) 지가 상승을 예상해 주무 부서에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를 근거로 배임 금액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는 등 사업 설계 과정을 이 대표가 최종 승인·결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업 방식이) 대장동 사업자의 희망이었다는 부분까지 알고 결재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적법·적극 행정의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개 기업에서 총 133억 5000만원을 성남FC에 후원하도록 했다고 봤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로 가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한 의혹과 관련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바로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배임을 저지른 배경으로 해당 의혹을 영장에 기재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있었지만 핵심 인물인 김씨가 입을 열지 않은 상황에 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구속영장 경과 사실에 (428억원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별도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의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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