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2.21
공동취재단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2023.2.21
공동취재단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2023.2.21
공동취재단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2.21
공동취재단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제출되어 있다.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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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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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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