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놓인 벽산그룹 3세…‘신종 마약’ 투약 혐의

중앙지검 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DB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벽산그룹 창업자의 손자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벽산그룹 3세 김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체포하고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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