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1300억대 소송 건 모친…BYC家 유산 다툼

BYC
국내 내의전문업체 BYC 회장 일가가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1000억원대의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석범 BYC 회장의 모친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 규모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BYC 창업주인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이다. 고인의 유언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고,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고 경영을 지원해줬다. 계열사에 BYC(당시 백양)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주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전 회장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총재산 규모가 약 1조원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씨 측은 한 회장이 생전에 물려받은 계열사 지분 등의 재산이 과다하므로 김씨 등에게 상속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