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 추가 기소
김소희 기자
입력 2023 03 09 01:20
수정 2023 03 09 06:33
김씨 부부, 추징 대비 농지 매입
영농경력 허위 기재 혐의도 추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찾아 소액권으로 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김모씨 등에게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혐의,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 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아내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부부가 사들인 땅은 수원 권선구 입북동과 오목천동 농지로,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대상지다.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은 390억원으로,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50억원 늘었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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