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체포… 법원 “사령관이 작성 지시” 이미 판시

“진실 밝히겠다” 무혐의 주장
美 도피 5년 3개월 만에 입국
내란음모 입증 여부는 불투명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도피 의혹이 불거진 뒤 5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검찰에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날 오전 6시 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2018년 9월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서부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신문 결과를 토대로 체포 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만료 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 “계엄령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은 데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지만 내란음모 혐의가 입증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시 지휘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은 군사법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소 전 참모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사령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계엄 발령 전 위수령과 계엄 발령 요건 등을 연구하고 문건으로 작성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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