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당한 강아지 수습하다 교통사고…의상자 인정?

쟁점 ① 강아지,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 대상인가
쟁점 ② 사고 강아지, 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쟁점 ③ 사체를 수습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는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차에 치여 숨진 강아지 사체를 수습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19일 밤 8시 20분쯤 경기도 양평군 한 도로를 주행하다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A씨는 강아지가 다른 차에 치일 수 있다는 생각에 차를 인근 도로변에 세우고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한 운전자가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A씨는 그와 함께 사고 수습을 위해 강아지 사체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차량이 A씨 일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좌측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었고 일행은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차량 통행이 많아 강아지 사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에 따른 강아지 사체 수습이 ‘구조행위’가 명백하고 ‘위해 상황의 급박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도로 위의 강아지 사체를 수습하는 행동 역시 사람을 위한 구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신 판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구조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강아지도 반려견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강아지가 반려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설령 반려견이라 해도 강아지는 사고 이후 즉사해서 ‘구조 대상’이 사라진 후였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강아지 사체를 수습한 것을 두고 법이 정한 ‘구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아지 사체 수습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차량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라면서 “도로에 강아지 사체가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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