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금배지들 당선 무효 가능성… ‘0’ 한 자리에 운명 갈린다
檢, 정치자금법 법리 분석 착수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판례 참고
공여 혐의 입증 땐 당선 무효 유력
1500만원 수수, 벌금 200만원 선고
액수 500만원 땐 무효형 피하기도
檢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 수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증거 수집 및 관계자 조사와 더불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살포 사건 판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은 2008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고승덕 전 의원에게 총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두 사건은 당시 상황(전당대회), 범행 방식(돈봉투 전달), 혐의(정당법 위반 등)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이라고 해도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암리에 이뤄졌던 ‘정치권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 것이다.
박 전 의장과 함께 돈봉투 공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당시 캠프 상황실장)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조정만(당시 캠프 재무담당)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례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도 금품 공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은 셈이다. 선출된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이 박탈되며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등은 액수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지자에게 500만원을 수수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구사일생으로 자리를 지켰다. 반면 지난 3월 한 건설업자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는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현재까지 검찰은 국회의원 10∼20명이 각 300만원씩 담긴 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서울신문 4월 18일자 1면>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경과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과 살포 금액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금품수수로 재판받는다는 자체만으로 공천 과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돈 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의원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수액이 크지 않은 데다 현금이 전달된 사건이라 일일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민주당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노웅래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에서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의 기획수사’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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